GUIDE / 공식 정책 안내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1월 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축산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