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경기도 용인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여성가족과/031-6193-232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