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 초청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서 지내며 생활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기관 수정 2026년 07월 3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언제 신청하나요?

2026년 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

준비할 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4.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뒷면 사본 1부

5.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결혼이민자+배우자의 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6.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만 해당)

7.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3년 포함) /국적미취득 혹은 국적취득기간이 2년이 안되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8.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세대주 및 시부모 동거여부 확인용)

9. 결혼이주여성 여권 사본 1부(국적취득 전)

10.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조회기간 : 입국일 ~ 현재일(최근 10년)

-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한글이름, 개명전 이름의 확인서 모두 제출)

※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11. 표창장 등(해당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어디에 문의하나요?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다문화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