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준비할 서류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55-392-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