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준비할 서류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55-392-244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