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 치과진료

광진구 장애인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시행하여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구강관리 향상 위함

서울특별시 광진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충치치료, 잇몸치료, 발치 등 일반 구강진료(예약제)

- 1,3주 목요일 오전(09:30 ~ 12:0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광진구 구민으로서 장애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or 전화예약

- (방문)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

- (전화예약)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번호

- phis,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준비할 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어디에 문의하나요?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94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