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딸기 자가수분증진제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량: 850병
- 지원단가: 40천원 / 병
- 보조비율: 군비 50%, 자담 5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딸기재배 농가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정과/061-530-5383
GUIDE / 공식 정책 안내
딸기재배 농가에 자가수분증진제 구입비 일부 지원
○ 딸기 자가수분증진제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량: 850병
- 지원단가: 40천원 / 병
- 보조비율: 군비 50%, 자담 50%
○ 딸기재배 농가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해당없음
농정과/061-530-5383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