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생활보조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서울특별시기관 수정 2026년 01월 2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 소득인정액 증빙자료(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주민센터/02-12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