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자격 : 군내 거주 벼 재배농가
○ 기준량 : 15포/ha
○ 사업단가 : 업체별 공급가격 중 70% 보조
○ 공급시기 : 3월 중(영농기 이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주소를 두고 벼 재배하는 농업인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정과/041-830-2239
GUIDE / 공식 정책 안내
벼 재배 농업인에게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 지원자격 : 군내 거주 벼 재배농가
○ 기준량 : 15포/ha
○ 사업단가 : 업체별 공급가격 중 70% 보조
○ 공급시기 : 3월 중(영농기 이전)
○ 관내 주소를 두고 벼 재배하는 농업인
매년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해당없음
농정과/041-830-2239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