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준비할 서류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