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기관 수정 2026년 09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준비할 서류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