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어선장비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어선등록자에게 각종 어선장비 지원

경상북도 포항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인력난 해소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어선장비 지원

○ 지원장비 및 지원한도

- 해난안전장비(프로펠러로프커터기) : 대당 450만원

- 해난안전장비(구명뗏목) : 대당 20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심장충격기) : 대당 13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팽창식구명동의) : 최대승선인원범위 내(벌당 13.2만원)

- 해난안전장비(선미관 씰링장치) : 대당 500만원

- 해난안전장비(조리용 인덕션/전열기) : 대당 300만원

- 어업생산비절감장비(위성전화기) : 대당 240만원

- 해난안전장비(어구실명제 표식) : 대당 50만원(장당 15백원)

- 법정장비(V-PASS) : 대당 120만원

- 법정장비(무인기관실용자동소화장치) : 35만원/기관실 방호면적 8m2당

- 어업용크레인 : 대당 700만원

- 다목적 양망기, 유압식 양승기, 저온저장시설, 어망(패류)세척기 : 대당 500만원(자망: 양망기, 통발: 양승기)

- 산소발생기 : 대당 350만원

- 친환경연승봉돌 및 연승주낙(원사) : 척당 250만원

- 연승(문어)양승기: 대당 200만원

- 전동릴: 척당 240만원

- 자동주유탱크 : 대당 250만원

○ 지원율 : 보조 60%, 자부담 40%(지원한도 초과 시 자기 부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포항시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언제 신청하나요?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포항시청 수산정책과, 연안 읍면, 포항시 소재의 수협(지도과)

준비할 서류

어선검사증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수산정책과/054-270-275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어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