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50%, 자담 5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대한한돈협회 김해시지부
준비할 서류
사업신청서 및 견적서(추진계획 알림 참조)
어디에 문의하나요?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