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가임력보존지원

암 등 가임력 상실, 질병·질환자의 임신 및 출산을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

부산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배아생성 및 보존·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암, 가임력 손상 질환(AMH1.0비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부부 중 여성 주소지 내 보건소)

준비할 서류

○ 필수 제출서류

①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필수 제출)

④ 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 암(상병코드 C, 최초진단일 포함),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가임력손상질병질환(AMH 검사 수치 포함), 매년 신청시마다 제출

⑤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⑦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⑧ 진료비 발생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추가 제출서류

① 사실혼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동일 거주지 증빙)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하며(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필수

* 그 외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 대체 가능

어디에 문의하나요?

중구보건소/051-600-4783||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히구보건소/051-220-5761||금정구보건소/051-519-5064||강서구보건소/051-970-3545||연제구보건소/051-665-4796||수영구보건소/055-6105661||사상구보건소/051--310-4817||기장군보건소/051-709-292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