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 중 어선 톤급별 차등 비율 지원
- (어업인 안전 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순납입 보험료에 대해 60%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로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수산업협동조합에 방문하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 관련 보험 가입
준비할 서류
신분증 및 어업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증서, 어업허가증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수산과/052-241-8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