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2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100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익사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형법 등에 정하는 강력범죄로 사망, 신체상해(1개월 초과) 입었을 경우 500

의료사고(치료, 직접적 결과) 발생하여 법원에 소 제기한 경우(수술 1회당) 10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1000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1000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2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전동보조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NH농협손해보험 02-6010-8790 문의 후 청구

준비할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분증 사본

○ 사고진단서

○ 그밖의 서류는 보험사 문의

어디에 문의하나요?

재난안전과/055-860-342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