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인천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인천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0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1,5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연1회 한)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26년 신규 보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인천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모두 자동적으로 가입됩니다.

보험 청구사유 발생시 민원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청구하여야 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

준비할 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등 공제회 직접청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