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중증질환으로 도외 병원진료 시 교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병원으로 전원,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는 지원 불가

( 단,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검토 후 지급 결정 )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준비할 서류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탑승권(원본) 및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 해당 항공(선박)금액, 여정이 명시된 영수증 첨부

- 탑승권 분실 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 여정, 금액표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