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설비 보조금 추가 지원

경기도 의왕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그린홈 : www.greenhome.kemco.or.kr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먼저 신청한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지역경제위생과로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사업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환경과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환경과/031-345-237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