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언제 신청하나요?
지자체 공고 기간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FAX, 방문
준비할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