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도시농업과(신분증 지참)
준비할 서류
○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도시농업과/031-828-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