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

중소벤처기업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언제 신청하나요?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준비할 서류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공고문 참조

어디에 문의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6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직장인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