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언제 신청하나요?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준비할 서류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공고문 참조
어디에 문의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