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기관 수정 2026년 04월 2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 12세 이하)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시민안전보험/1522-355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