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구광역시)

신혼집 마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

대구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언제 신청하나요?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대구안방(https://anbang.daegu.go.kr) 접속 후 대상사업 신청

준비할 서류

○ 지원 대상자 신청 : 대출사실확인서(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

○ 이자지원 신청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필요시 보완 요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803-544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