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검사부/063-716-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