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기관 수정 2026년 07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순위1명)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은 미지급)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

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순국선열 유족

-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 전몰군경 유족

-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 순직군경 유족

-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 4.19혁명사망자 유족

-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 순직공무원 유족

-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원대상자 본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기장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51-709-431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