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농림축산식품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미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준비할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

어디에 문의하나요?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시·군·구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