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등)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안내입니다.

경기도 수원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언제 신청하나요?

2026.02.23~2026.11.27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접수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

준비할 서류

[옥내배관]

1.신청서

2.공사금액 견적서

3.통장사본(소유자)

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혹은 전유부대장, 등본 등

5.소유자가 2인 이상 또는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구비할 것

[공용배관]

1.신청서

2.공사금액 견적서

3.입주지대표 회의록

4.주택소유자의 위임 동의서류(70%이상)

5.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맑은물공급과/031-5191-198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