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창원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0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여성가족과/055-225-398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80세 ~ 만 120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