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여성가족과/055-225-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