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공영장례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

경상남도 통영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무연고 사망자: 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를 지급

○ 공영장례 지원: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무연고 사망자

-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 공영장례 지원

- 수급자: 생활복지과 방문신청

- 그외: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055-650-424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