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

서울특별시 동작구기관 수정 2026년 09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검색

○ 지급방법

- 처리기간 : 최대 20일(신청 접수순 순차 지급)

- 지급방법 : 피해자 본인 계좌 입금

ㆍ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ㆍ신청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됨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