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상수도 4톤 요금, 하수도 4톤 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