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법률구조지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를 실시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5년 11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어디에 문의하나요?

무료법률상담센터/13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상담전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