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농림축산식품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언제 신청하나요?

전년도 8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2.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농식품부가 사업 신청 관련 공문을 지자체 시행(8월 중)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 시․군(8월 중) → 시․도(9월 중) → 농식품부(9월 중)

○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9월 중

* 사업 신청기한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지자체를 통해 공지)

준비할 서류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