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4·19혁명공로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국가보훈부기관 수정 2026년 07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준비할 서류

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