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준비할 서류
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
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상시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신청서
보훈상담센터/1577-0606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