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회복지과/031-839-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