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국민 생활에 직결된 재화인 농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산물 생산·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농림축산식품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언제 신청하나요?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FAX 등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