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애인, 경형-하이브리드-저공해 자동차 등 주차 이용요금 감면

독립기념관기관 수정 2026년 06월 2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차요금

- 소형 : 2,000원

-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주차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저공해자동차(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 병역이행명문가(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주차요금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면제)

- 의사상자(면제)

- 장애인(50% 할인)

- 병역이행명문가(50% 할인)

-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50% 할인)

- 저공해자동차(50% 할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방문 시 감면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객소통부/041-560-035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