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서울 중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체외수정, 인공수정) 중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기관 수정 2026년 09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서비스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중구민만 가능)

3. 신청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4.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④시술자(여성) 본인의 통장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중구민만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준비할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④시술자(여성) 본인의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중구보건소/02-3396-635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