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에 국적취득비, 기술취득비 지원을 통해 한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

경상남도 밀양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 지원내용 :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최근 6개월이내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 사업내용 :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언제 신청하나요?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가족센터

준비할 서류

○ 기술취득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자격증 사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귀화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수강료 납입 영수증 등, 통장 사본

○ 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자격증 사본, 수수료 납입 영수증,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여성가족과/055-359-516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