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대일항쟁기 당시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로 동원되어 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 근로자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고령이신 피해자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를 위하여 실질적인 생계 및 의료를 지원하고자 함.

인천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거주지 구청)

준비할 서류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등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8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