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하여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기관 수정 2026년 09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

○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간)

○ 대상조건

-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접수

준비할 서류

1.「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서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5.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 시)

6. 전세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7.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 직인날인, 대출금액 및 용도 표기 발급

8. 재산세(전국, 주택분)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9. 소득 확인서류(부부 모두)

-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서(2021, 2022년 각 1부)

-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 無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0.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11. 통장사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0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