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2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언제 신청하나요?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 온라인 접수 :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

준비할 서류

공고문 참고,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택정책과/055-225-419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