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언제 신청하나요?

1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촌지원과/054-421-255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65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