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근교농업육성지원

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대전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0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준비할 서류

1. 신청서 1부.

2. 견적서 등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