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연 4회, 30만원)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 대해 매월 보훈수당 월 14만원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그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0 호국보훈수당
-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신청시)
0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회복지과/063-580-4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