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대검찰청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준비할 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류

2. 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

3. 통장사본

4. 그밖에 검찰이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