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준비할 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류
2. 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
3. 통장사본
4. 그밖에 검찰이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