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의 지방 거주를 장려하여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

통일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준비할 서류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북한이탈주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