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경기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

준비할 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1차, 2차), 아동명의 통장,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기도 아동돌봄과/031-8008-309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6세 ~ 만 18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