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영양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경상북도 영양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5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익사사고로 인한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0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5000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5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0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5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1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0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5000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2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5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한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개물림사고 및 개부딪힘사고 진단비 1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등록 외국인 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문의 전화 및 접수 후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발송(우편, FAX 등)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건설안전과/054-680-667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