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2026년 곡성군 군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곡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곡성군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는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후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 500

-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으로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사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

- 온열질환 / 한랭질환 진단비 1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화 청구

준비할 서류

의사 소견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