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경상남도 합천군)

○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에게 설치비와 에너지비용(전기요금, 난방 연료비) 부담을 경감

경상남도 합천군기관 수정 2026년 07월 3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매년 3월 말 ~ 4월 초 합천군 홈페이지에 지원공고 게시

공고 이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사업 참여 업체와 설치 협의하여 서류 준비, 신청 기간 내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에 신청 접수

(선착순 지원, 사업비 소진 예상 순번으로 접수 시 후순위로 선정됨)

군청, 에너지공단 서류검토-사업선정 이후,

1. 태양광 설비를 설치

2. 설비 설치 사항 확인 및 국비보조금 지급(한국에너지공단)

3. 지방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 합천군에 제출

4.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후 지방비보조금 지급(합천군)

* 2026년 3kW 가정용태양광 설치 기준

- 총사업비 4,541,000원

- 자부담 1,500,000원

- 보조금 총액 3,041,000원(국비 보조금 1,650,000원, 군비+도비 보조금 1,391,000원)

* 유의사항

1. 태양광 설비는 총사업비 및 자부담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음(2026년 기준 총사업비 4,541천원, 자부담금 1,500천원)

2. 이외 태양열, 지열 등의 설비는 총사업비 및 자부담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음(업체, 설비별 변동 가능)

3. 보조금 지원액은 사업 시행 연도별로 변동 가능함(2027년 사업 보조금이 2026년 보조금 규모와 다를 수 있음)

4. 참고 : 대체로 자부담금은 설비 설치 총사업비의 30% 내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합천군에 소재한 기축, 신축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 1~2]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을 의미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3월 말~4월 초(변동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 지원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보조금 지급신청 : 사업 선정 및 설치 완료 후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87||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통합콜센터/1855-302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